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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23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68,878원 및 그 중 130,555,453원에 대하여는 2005. 3. 14.부터, 93,302,877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2000. 4. 1. 및 2002. 1. 11.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568,878원 및 그 중 130,555,453원에 대하여는 2005. 3. 14.부터, 93,302,877원에 대하여는 2005. 3. 15.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9. 28.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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