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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3529)과 F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2017고단4726)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②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B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유죄부분) (가) 2014. 2분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2017고단3696) ① 2014. 2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 중 N, O, P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아닌 BO이 작성, 발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가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N, O, P 부분은 그 공급가액 일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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