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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노1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조영찬

변 호 인

변호사 강문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실은 ‘ ○○정책론’은 그 저술과정에 피고인이 깊이 관여하였고, 그 관여정도도 단순히 저술을 지도, 감독한 정도를 넘어, 공동 저작이라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고, 가사 위 저술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이라고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로 알고 피해자를 고소하고, 위 저술을 수정하여 ‘ □□’을 발간하였으므로 무고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으며, 사실오인 등에 관한 주장에 보듯이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바,

(가) 2000. 1. 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 소재 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이 단독으로 저술한 책인 ‘ ○○정책론’을 피고인과 공저로 출판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 저서로 위 책을 출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공소외 1은 1999. 4.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장실에서 피고인과 ○○정책에 관하여 공동으로 저술하기로 합의하여 고소인의 ‘ ◎◎’ 등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소인이 정리하고, 고소인과 수회에 걸쳐 토론하고 보완하여 ‘ ○○정책론’을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므로 ○○정책론의 저작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공동으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15.경 부산 중구 ○○동 (지번 1 생략) 소재 ▲▲출판사에서 ‘ ○○정책론’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의 단독 저서로 출판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고,

(나) 같은 해(2001.) 9. 10.경 서울 마포구 ○○동 (지번 2 생략) 소재 ★★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책의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였을 뿐 위 책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판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기재 부분, 공소외 1,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52쪽), 각 압수조서, 고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1) 피고인 과 주2) 피해자 는 ▽▽대학교 공소외 4 교수의 소개로 1999. 3.경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1999년 1학기부터 △△대학교 행정학 시간강사를 맡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교수실이 없어 가끔 피고인의 교수실에 들러 차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1999. 3.경 △△대학교 국제대학 학장인 공소외 5로부터 2000년도부터 △△대학교 해양행정학과에 개설될 예정인 ○○정책 과목에 대한 교재를 집필해 볼 것을 권유받은 후 이에 고무되어 1999년 1학기 동안 자신의 논문 등을 위 공소외 5 학장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정책 과목에 대한 저술을 준비하여 1999. 9.경에는 공소외 5 학장에게 수백 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 1999. 9. 초순경 여름방학이 끝나 2학기가 개강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책에 대한 저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1999. 9. 1. 및 1999. 9. 20. 자신이 방학기간까지 작성한 ‘ ○○정책론’에 대한 파일 및 원고 초고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4) 위 자료들을 본 피고인은 1999. 9. 중순경 피해자에게 강사의 신분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출판을 할 경우 책의 권위가 떨어지므로 교수인 자신과 공저로 책을 출판하는 것이 좋고 또한 자신이 피해자의 △△대학교 전임교수 응모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 ○○정책론’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5)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탐탁치 않게 여겨 이에 대한 직접적인 확답을 피하다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1999. 10. 26.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저자로 표시한 저술의 초안 파일이 담긴 디스켓을 피고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위 파일을 인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가제본 책자를 만들어 주었다.

6) 그런데, 1999. 11. 13.경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이 ‘ ○○정책론’ 제3장 ‘ ◇◇’ 부분을 자신의 단독 논문으로 편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피고인과는 더 이상의 공저를 유지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이 편집중이던 논문을 빼앗아 왔다[이하 ‘ ◇◇’이라고 한다, 피해자 및 공소외 3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이 1999. 10. 말경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도 2000. 1. 25. 작성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한 진술서에서 그 일자를 1999. 11. 13.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수사기록 35쪽), 공소외 3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0. 2. 7.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1999. 11.경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2004. 5. 25.에야 제출한 것에 비추어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필적이 담긴 1999. 11. 8.자 디크켓(수정판, 1999. 11. 8. 안전, 환경, 개발, 정책이론, 정책기구론, 수산으로 기재)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는 피해자 및 공소외 3의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결과로 보이고, ◇◇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같이 1999. 11. 13.경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저출판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여, 1999.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999. 10. 26.자 디스켓 속의 파일들 중 ◇◇부분에 자신의 ‘ ◎◎’부분을 참고로 한 단원 하나를 추가한 후 ▲▲출판사에 피해자와 공저로 ‘ ○○정책론’의 복사본 30부를 복사의뢰하여 이를 발간하기도 하고, 조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 ○○정책론’ 가제본 책자의 뒷면에 참고도서 중 자신이 연필로 체크한 자료를 구입하여 오도록 하기도 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 사건 이후 ‘ ○○정책론’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출판하기로 마음먹고 1999. 11. 15.경 ▲▲출판사에 ‘ ○○정책론’을 피해자 명의로 출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출판사 공소외 6 사장은 1999. 11. 말경 피해자 단독명의로 ‘ ○○정책론’을 출판하였다.

9) 피해자가 단독명의로 ‘ ○○정책론’을 출판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1999. 12. 27. 피해자 및 공소외 6에게 ‘ ○○정책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999. 6.경 함께 공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작업한 공동저작물이고, 그 체제와 해양국가건설의 사상 및 주요 골간이나 정신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어 임에도 피해자 단독명의로 출판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저작물도용과 저작권침해 등의 행위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한 후, 2000. 1. 5. 피해자 및 공소외 6을 저작권법위반 등의 주3) 사실 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외 4 교수 및 공소외 2 조교의 조언에 따라 2000. 3. 30. 고소를 주4) 취소하였다.

10) 고소취소 후 2000. 4.경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 2, 4가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까지의 분쟁은 모두 잊고 앞으로 서로 잘 해 보자는 취지의 화해가 이루어 졌으나, 위 ‘ ○○정책론’에 관한 특별한 논의나 합의는 이루어 진 바 없었다.

11) 그런데 2001. 5.경부터 학교 내에서 피고인이 복사본으로 출판한 ○○정책론과 피해자가 출판한 ‘ ○○정책론’에 대한 표절의혹이 일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대학교의 징계절차에 회부된 피고인은, 자신이 ○○정책론에 대한 저작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2001. 9. 10.경 ★★를 통하여 위 ‘ ○○정책론’과 기본적 내용이 동일한 ‘ □□’이라는 책을 피해자와 공저로 발간하였으나, ‘ ○○정책론’ 발간 이후에 ‘ □□’ 발간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합의나 공동작업은 이루어 진 바 없었다.

12) 피고인이 자신의 저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 ‘ □□’을 그것도 자신과 공동명의로 발간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01. 12. 31. 피고인을 상대로 주5) 저작권분쟁조정신청 하였으나 2002. 2. 15.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조정 불성립되었다.

13) 이에 피해자는 2002. 2. 25. 피고인을 무고, 저작권법 위반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의 단독저작물 여부

피고인은 먼저 ‘ ○○정책론’ 및 ‘ □□’은 자신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저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공동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저작물의 작성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일지라도 한 명만이 창작적 요소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만을 하거나 아이디어, 소재를 제공하기만 한 경우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된 저작물은 단독저작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9. 9. 1., 1999. 9. 20., 1999. 10. 26. 각 지급한 원고 초고 및 파일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수정 또는 교정작업 만을 하였을 주6) 뿐, 특별히 ‘ ○○정책론’ 저술과 관련하여 자신의 창작적인 내용을 먼저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특별한 내용을 담은 파일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는 주7) 점, ② 공소외 5도 1999. 3.경 피해자에게 ○○정책에 대한 저서의 집필을 권유하였고, 1999. 1학기 방학이 끝난 후 피해자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결과물을 가져와서 이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5 학장의 권유에 따라 1999. 1학기 여름방학까지 ‘ ○○정책론’에 대한 저술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 ○○정책론’의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내용을 주도적으로 집필하였고, ○○정책론의 문외한이었던 피해자를 가르치면서 책을 집필하였다면 교수인 피고인과 시간 강사인 피해자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저작물은 오히려 피고인의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편집작업만을 담당하였다는 피해자에게 공동저작권을 인정하여 주었고, 2000. 1.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으며, 2000. 4.경 화해를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도 ‘ ○○정책론’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발간한데 대한 관한 특별한 논의나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 ○○정책론’ 발간 이후에는 피해자가 수정작업 등에 관여한 바도 없음에도 ‘ □□’을 피해자와 공동저자로 출판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 ○○정책론’을 주도적으로 저술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장하는 자료가 ‘ ○○정책론’의 어느 부분에 인용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 즉 도서들도 전체 인용도서 등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주8) 부분 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 이후에야 ‘ ○○정책론’ 가제본에 기재된 참고도서들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 ○○정책론’에 인용된 참고 도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 ○○정책론’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외 3은 자신이 근무하기 시작한 1999. 8. 3. 이후에도 1999. 9.까지는 ‘ ○○정책론’의 파일들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지 않았고, 1999. 9. 이후에도 일부 수정작업을 한 바는 있지만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정부분은 피해자가 발간한 ‘ ○○정책론’ 저서에는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바, 위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켓 등을 지급받은 1999. 9. 이후에야 ‘ ○○정책론’과 관련된 작업을 하였고, 그 내용도 공저와는 별 관계없는 자신이 보관할 파일을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공소외 4 교수에게 피고인이 ○○정책론의 수정, 보완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기여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학교에서의 지위와 피해자가 △△대학교의 전임교수 자리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공소외 4 교수와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공소외 4 교수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 ○○정책론’의 전체적인 초안을 잡고, 저술의 전반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교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 부분을 자신의 독자적인 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수정작업을 하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적발되기까지 하였던 점, ⑧ 피고인은 2001. 5. 10.경 △△대학교에서 표절시비가 일어나자,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 ○○정책론’ 책은 피해자가 먼저 발간하고, 뒤이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공저로 정식출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할 정도로 당시에 ‘ ○○정책론’이 피해자의 단독저서였던 인정하였던 점, ⑨ 피고인은 피해자와 ‘ ○○정책론’을 공저로 표시하여 출간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에서는 1999. 5.경으로, 고소 직전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1999. 6.경으로 각 기재하였고, 2000. 1. 3. 영도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할 당시에는 1999. 4.경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1999. 3.경부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공저시점이 앞당겨 지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⑩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고 미국유학시절에도 이를 전공하였으며, ○○정책에 관련된 논문도 다수 저술하였으며,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1991년도부터 학부 및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피고인이 2000년도 이전까지 ○○정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는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2000년 이전까지 발표한 피고인의 논문은 모두 형법 또는 해양과 관련된 형법학에 관한 것일 뿐 ○○정책에 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미국유학시절에 전공한 것도 ○○정책학이 아닌 ‘ ◆◆’라는 제목하의 해양환경 침해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학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한 바가 없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정책 관련 자격에 대하여 법정에서까지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 ○○정책론’ 저술에 참여한 부분과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정책론’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저술하였거나, 가사 피고인이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저 출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해자의 저술작업에 자구 수정 등 보조적인 작업을 한 것이거나, 일부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 ○○정책론’을 공동저작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정책론’은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저 출간 합의와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 ○○정책론’을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 ○○정책론’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간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를 못 이겨 1999. 10. 2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저로 된 파일이 담긴 디스켓과 그 파일을 인쇄한 가제본 책자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디스켓과 가제본 책자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저 출간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와 같은 공저 출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표시함에 동의하는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위 ○○정책론의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저출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출판사의 선정, 출판시기, 출판비용, 수익의 분배 등 공저출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중의 일부를 도용하여 단독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 ◇◇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공저 출간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저 출간의 합의는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에 따른 피해자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배척

1) 피고인이 제출한 디스켓들과 관련된 문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1999. 3.경부터 피해자와 파일을 상호 교환하면서 ‘ ○○정책론’에 대한 수정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로 최종수정일이 4월에서 8월사이인 파일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디스켓들 속에는 최종 수정일이 지급일 이전인 파일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디스켓 속 파일들의 최종 수정일자는 그 위조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파일들을 가지고 수정작업을 한 후 새로이 저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999. 9. 20.경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디스켓 중에는 수정일이 1999. 10. 10.인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조교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은 1999. 8. 3.부터 같은 해 11월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자신이 근무한 기간 중 8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편집 작업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1999. 8.까지는 피고인이 수정작업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당시 피해자로부터 1999. 9. 1.이후의 디스켓들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614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 공소외 7은 피고인이 ○○정책에 관한 책을 집필중이었음을 옆에서 지켜 보았으며, 특히 해양안전편 중 해양경찰론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고 시중에 공개되지 아니한 각종 자료들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차후 그 부분의 초안을 수정, 검토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7이 제공하였다는 자료들은 비공개로 규정된 경찰청 내부자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곳(국회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인 점, 공소외 7은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998년도 말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저로 작업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사실과 반하는 내용(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모두와도 모순된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7은 1999. 4.~5.경 조교인 공소외 3을 통하여 교정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일시는 그 당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의 교수실에 근무하기 이전인 점, 원심에서는 ‘ ○○정책론’에 대한 교정작업을 한 후 위 책을 보고 교정부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책을 자세히 본 적은 없다고 일관성 없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3) 공소외 8은 공소외 9와 함께 △△대학교 대학원의 1999년 2학기 중 피고인의 ○○정책에 대하여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수산분야의 내용의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산분야의 전문적인 용어개념의 수정, 보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999년 2학기에 대학원에서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8은 수산분야의 전문적인 용어개념의 수정, 보완을 하였다고 하지만, 교정 작업을 하면서 그 근거를 적시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교정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수산분야의 희귀성 어종의 가격이 잘못되면 이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 ○○정책론’에는 희귀성 어종의 가격에 대해서는 집필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4) 공소외 10, 11, 12 등은 각 교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 ○○정책론’ 저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나, 위 사람들은 피고인과 동료사이여서 객관적인 증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 ○○정책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고, 단순히 그 내용을 피고인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마) 무고죄에 대한 판단

1)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정책론’은 피해자의 단독저작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공저자로 등재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일시 존재하였으나 ◇◇을 통하여 위 합의는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 ○○정책론’을 피해자 단독저서로 발간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소의 내용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공저 출간 합의를 이유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자신이 ‘ ○○정책론’의 형식과 체제, 내용을 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내용이므로 피고인의 무고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의 범의

피고인은 무고의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실제 피해자와의 공저에 이를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공저 출간의 합의도 있었으므로 무고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실제 피고인은 ‘ ○○정책론’ 저술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의 양해하에 공저자로 이름을 등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인데다가, 위 합의 이후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 ○○정책론’ 저술에 참여한 부분과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점, ② 한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정책론’을 공저로 출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는 있었으나 그 시점까지도 출판사의 선정, 출판시기, 출판비용, 수익의 분배 등 공저 출간에 따른 여러 사항들에 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저자로 등재해 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정책론’ 공저 출간에 대한 의견 교환 등도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함에 있어 ‘ ○○정책론’ 공저 출간의 합의를 깨뜨린 것을 이유로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실제 ‘ ○○정책론’의 형식과 체제, 내용을 주로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 ○○정책론’을 단독명의로 출간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고소 당시 자신이 인식한 사실관계에 의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 ○○정책론’의 공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를 한 바가 없거나,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공저 출간 합의도 해제 되어 더 이상 자신이 공저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무고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정책론’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저작한 바도 없고, 피해자와 공저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 ○○정책론’과 주된 쟁점과 내용이 동일한 ‘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 에 규정된 저작물의 복제(부분적으로 다소의 개변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 □□’ 출간에 대한 합의

또한 피고인은 2000. 4.경 ○○정책론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책 즉 ‘ □□’을 출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 4.경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 2, 4가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저서 공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공동작업도 없었던 점, 당시 참석하였던 공소외 4 및 공소외 2도 모두 명확한 수정 보완 작업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 □□’을 출판할 수 밖에 없는데 적절한 해결책이 없겠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에 대한 공저 출간 합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저작권법 위반의 범의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 ‘ ○○정책론’을 공동 저작하였고, ‘ ○○정책론’에 대한 공저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 □□’을 발간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무고의 범의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 ○○정책론’의 공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를 한 바가 없거나,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공저 출간 합의도 해제 되어 더 이상 자신이 공저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위를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고소 후 2개월여 만에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 □□’을 발간한 부분도 피해자와의 공저는 유지한 상태로 발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7년여 동안 피고인도 대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 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공저 작업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한때 피고인을 공저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무고 및 저작권위반에 대한 범의가 크지는 아니 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만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신분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처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진술기재, 당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기재, 당심 제10회,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판사 윤근수(재판장) 최욱진 정정호

주1) 1975. 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7. 2. ▽▽대학교 형사법 석사학위 취득, 1982. 2. 28. 형사법 박사학위 취득, 1981. 4. 1.~△△대학교 전임강사, 1984. 10. 1.~ 조교수, 1989. 4. 1.~ 부교수, 1994. 4. 1.~현재까지 교수

주2) 1980. 2.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2. 8. ▽▽대학교 행정학 석사 취득, 1992. 8. ▽▽대학교 행정학 박사 취득, 1983. 3.경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행정학 시간강사, 1983. 3.경부터 1990. 2.말경까지 △△대학교 행정학 시간강사, 1999. 3.경부터 2000. 2.말경까지 △△대학교 행정학 시간강사, 1996. 2.경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연구원, 2003. 6.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주3) ‘○○정책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999. 5.경부터 함께 공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작업한 공동저작물이고, 그 출판물이 나오기까지 피고인이 지휘를 하였으며, 저작물의 체제와 해양국가건설의 사상 및 주요 골간이나 정신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어 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판함으로써 피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

주4)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 4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취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저작권 분쟁에 대한 어떠한 합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주5)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3억 2,100만 원, ○○정책론 30부, □□ 폐기처분, 공개사과문 게재

주6) 피고인은 혼자서는 워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주로 공소외 3 조교에게 연필로 수정하여 주면 공소외 3 조교가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정작업의 증거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정 흔적이 있는 복사물(피고인 제출의 증 제5 내지 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내용에 있는 피고인의 가필 흔적들은 모두 자구 수정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발간한 ‘○○정책론’에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주7) 피고인은 자신의 저술 해양입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논문이 ‘○○정책론’의 복사본에 일부 인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위 복사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서를 편집하여 독자적으로 출판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의 저술이 인용되었다는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저 합의가 파기된 이후 독자적으로 추가한 부분에 불과하고, 내용상 중첩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피고인의 전문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아니어서 위 자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를 입증할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주8)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장해온 도서들 중 ○○정책론에 인용된 도서는 ‘해양 21세기’, ‘△△대학교 오십년사’, ‘바다 그 영원한 보고’, ‘21세기 해양개발’, ‘해양문화연구(간행물)’, ‘시파워의 세계사’, ‘21세기 해양수산 비전’, 해양과 문화‘, 21c와 한국의 해양개발’, ‘Freedom for the Sea in the 21st Century' 등으로 해양문헌연구의 도서 목록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Freedom for the Sea in the 21st Century'외에는 특별히 수집이 어려운 자료들도 아니며,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피해자에게 준 것 이외에 위 자료들을 가지고 어떠한 창작 작업을 도왔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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