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성용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바,
1. 2000. 1. 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 소재 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저술한 책인 ‘ ○○정책론’을 피고인과 공저로 출판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 저서로 위 책을 출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공소외 1은 1999. 4.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장실에서 피고인과 ○○정책에 관하여 공동으로 저술하기로 합의하여 고소인의 ‘ ☆☆’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소인이 정리하고, 고소인과 수회에 걸쳐 토론하고 보완하여 ‘ ○○정책론’을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므로 ‘ ○○정책론’의 저작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공동으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15.경 부산 중구 ○○동 (지번 1 생략) 소재 ▲▲출판사에서 ‘ ○○정책론’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의 단독 저서로 출판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고,
2. 2001. 9. 10.경 서울 마포구 ○○동 (지번 2 생략) 소재 ★★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책의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였을 뿐 위 책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판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기재 부분
1. 공소외 1,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52쪽)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