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8. 1. 9.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인 C, B인 주식회사 상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 받았고,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 받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그 무렵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9.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263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B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9. 8.경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B의 형편이 풀리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금융자료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 등 B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여일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담보라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조차 없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