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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1 2017가단49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 1. 11.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이 위 대출금의 상환일인 2017. 1. 12.까지 대출잔금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14. 피고의 B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집행비용 합계 101,352,034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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