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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나572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2003. 2. 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03. 2. 18. 피고 B과 사이에 ‘D가 부산지방법원 2001카기2533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담보로 부산지방법원 2001금제2478호로서 공탁한 금원의 회수청구권 중 20,000,000원에 이르는 채권(부산지방법원 2002타채70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상 채권은 피고 C이 D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2타채7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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