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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돈육 매입자금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404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주)F에 공급할 돈육을 (주)G로부터 매입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지금 (주)D의 설립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금도 없으니 당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1,000만원으로 돈육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잔고증명자금 3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을 하면 2,000만원정도 환급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고증명 후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50만원, 2011. 6. 16. 300만원 합계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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