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사고 직후 직원인 J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여 J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피해 차량 손상 정도, 피해 차량이 충돌로 인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 중간 부분까지 밀려 나간 점을 고려 하면, 충돌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직후 실시된 경찰 조사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각자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곧 병원을 방문하여 상당한 치료를 받은 점, ③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외상을 입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괜찮다거나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별다른 비 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 장소는 교차로 직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노상으로서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1 차로 노상에 서 있던 자신의 차량을 2 차로를 통해 급히 우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 당시 까지도 피해 차량은 사고 현장인 1 차로에 그대로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동선을 통해 피고인 차량이 사라진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위와 같이 교차로에 사고차량이 방치되어 있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