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황 등 9길 27 도로를 황 등 시장 쪽에서 남부 연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 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행하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887,678원 상당을 손괴하고 비 산물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5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