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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2 2014고정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63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장면을 보고 ‘이 씨발 놈아 여기만 술 먹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래요 욕을 하고 그래요’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벽 쪽으로 1회 밀어 정수리를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G 상대수사), 수사보고(D 식당 업주 H 상대수사), 수사보고(A 일행 I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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