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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03 2020고단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18: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술을 마시며 “눈이 예쁘다.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네 옷을 벗기겠다. 목을 날려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고,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발로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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