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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2 2018고단23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3.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 유흥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못 찾아 시팔 놈들아,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을 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를 받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인 제출 동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E의 증언에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며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당시 상황에 따른 대화 내용에서 판시 강제추행 사실이 소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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