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0』
1. 절도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7. 6. 5. 23:50 경 대전시 중구 R에 있는 ‘S’ 모텔 305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T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U 아반 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간 100만원 상당 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50 경 제 1 항 기재 ‘S’ 모텔 주차장에서 논산시를 경유하여 대전시 중구 대 종로 549번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21』 피고인은 2017. 2. 20. 22:20 경 대전 서구 V 3 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17년 산,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3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수사보고( 피해자 T 전화 통화)
1.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피해차량 주차 후 도주 영상 CCTV
1. CCTV 녹화 영상 CD, 피해차량 주차 후 도주 영상 CCTV CD 1장
1. 피해차량에 대한 CCTV 사진, 인수증 및 피해차량 사진 『2017 고단 2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1. 사기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112 시곤 관련 수사정보
1. 영수증
1. CCTV 캐쳐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