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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3. 16:50경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원신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영중파출소 쪽에서 영중소방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78,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3. 오전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756-2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원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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