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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42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16:50경부터 17:3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앞 도로부터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프런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C 1톤 봉고 프런티어 트럭을 운전하여 포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공조요청을 받은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2015. 2. 2. 17:34경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321 앞 도로에 이르러, 경위 F가 운행하던 H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11,45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G 진술서(2.3)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량 피해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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