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위 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 147에 있는 연 식이네 호프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B 쏘렌 토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