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7:5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 역 부근 도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상태 길 72번 길 30 노 블 시티 9 동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