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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5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0:3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 차이나’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4 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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