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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127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0,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C은 2015. 2. 23. 18:55경 제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민속오일장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F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운전의 G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부위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H 차량, I 차량, J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경추 제3-4, 5-6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해피네트웍스와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어깨부분에 쓸림 자국이 발생하였다거나 안전벨트에 마찰흔이 나타났다거나 늘어짐 현상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경추와 요추의 염좌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의 제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실황조사서에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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