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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3: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 여, 53세) 이 운영하는 주점 ‘D ’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사이 일행들이 먼저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그으면서 ” 오지 마라, 확 씨 죽어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등 부위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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