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8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9. 08:1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주점 탁자를 잡고 엎어서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점 탁자를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주 박스에 들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
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