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5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 18:5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마트에서 그곳을 찾은 D에게 유통기간이 '2014. 2. 11.까지'로 표기된 동원사의 '양반파래돌김볶음' 제품을 1,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포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1개에 불과하여 고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한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