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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8가단10790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5.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D는 2012. 10. 4.경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는 E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963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0. “F는 D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1) F는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D의 승계인 주식회사 G의 승계인 A은 2017. 8. 8.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원고는 전항 기재 집행문에 기초하여 안양시 만안구 H건물 4층 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7. 8.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1) 한편, 피고는 1992.경 F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J를 두었는데 1996. 1. 13. 협의이혼하였다. 2) 피고는 1998. 1. 22. K과 재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L을 두었는데 2002. 11. 21. 협의이혼하였다.

3) 피고는 2009. 3. 2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하였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4) 피고는 2017. 8. 22.경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2.부터 2019. 8. 21.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0원을 권리신고하였고, 원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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