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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07276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소외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원고는 D의 요구로 2016. 11. 16. 5,000,000원, 2016. 11. 24. 6,500,000원을 각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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