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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0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용금은 F 매장 개설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자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이후 F 매장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 피해자의 처가 매장 운영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점포를 개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C이 조만간 점포를 개점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피해자 C과 그 처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서 변제 여부가 불확실 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당 심 증인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이미 F 매장 개설 관련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전체적인 흐름은 이 사건 대여금이 오고 가기 전후 상당기간 동안 F 매장 개설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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