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고단2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F 신규 매장 개업권을 득하였다.

매장 개점에 필요한 총 3억 원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16% 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약 2년 후 F 매장을 좋은 조건으로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매장 개업권을 보유한 바 없었고, 상권 분석결과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F 매장을 개점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피자 매장의 운영비로 전용할 예정이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8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운영 중인 피자 매장 매출금을 기존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였고, 피자 매장을 처분하더라도 연체된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면 남는 것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매장 개장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회신, G 회사 H 차장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이후 F 매장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처가 매장 운영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점포를 개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