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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6가단1007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우측 상가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1. 24.부터 2016. 1. 2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5. 5.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 위하여 D 본사에 가맹점 양도 의사를 밝히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

다. 원고는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점포의 양수를 희망하자 2015. 7.경 D 본사에 양도양수의 승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E 등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와 E은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거듭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1년만 더 영업하고 그만 하라’는 등으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2015. 12. 11. D 본사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폐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오븐기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3,75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12. 1. 기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리금(무형자산) 감정평가액은 22,500,000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할 당시 전 임차인 G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30.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으로 2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금액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 증서 2015년 제78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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