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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도배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관하여 8,7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고 한다) 을 투자 받을 당시에는 위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3. 21.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은 “2 차 매장( 삼산 점) 을 개점할 때까지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매장을 개점할 시 그 지분 50%를 부여하며, 이 사건 투자금을 1년 후에 상환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로 1년이 지난 2015. 3. 경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1차 매장( 달 동점) 을 개점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4. 6. 경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데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및 피해자의 이행 독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 파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의무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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