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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소재 ‘ 소문 난 감자탕’ 음식 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문 삼거리 앞까지 1km 가량 B 트라제 엑스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본건 동종 전과 중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 본건 동종 전과 중 벌금형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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