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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피자에땅 앞 이면도로를 합일초등학교 쪽에서 남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앞ㆍ뒤 문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17:4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중앙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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