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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1.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소재 ‘ 청양 골’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동종 전과 중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 본건 동종 전과 중 벌금형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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