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0월 초순경...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4고합16-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빌딩에서 토목, 건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사업,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종합감리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전무로, J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I의 상무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K는 부산 강서구 L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상무로, J군청이 발주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N은 1990. 1. 12. 경남 J군청 공무원(9급 지방환경서기보)에 임용되어 2004. 5. 17. 지방환경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7월 초순까지는 J군청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J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J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경남 J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2010. 9. 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2010. 9. 16. I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뇌물공여 - I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낙찰받자,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위 J군청 부근 O의 해안가에서 N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I이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