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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17. 22:1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23동 1002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 하여 가족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이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신고 내용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씨 팔,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빨리 나 잡아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옆에 있던 길이 1m 의 등산 용 스틱을 집어 들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산 용 스틱을 빼앗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고보( 피해 경찰관 F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 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 범행을 하였다.

할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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