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H과 태형금속 사이에 2003. 7. 30. 체결된 매매계약 및 태형금속과 피고들 사이에 2013.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태형금속은 H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태형금속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영금속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이 3/5 지분을, 피고 B 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태형금속에 매도하고 받은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2/5에 해당하는 40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H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00원을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태형금속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