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목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늦어도 2018. 1. 1.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란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지만 위 점유는 해당 피고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 지분의 권리자인 AA에 대하여는 자주점유가 아님을 인정한다). 나.
예비적 청구 별지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T, Y: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란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 L, M, V, W, X, Y, Z에 대하여 위 목록의 ‘원고 청구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위 부동산 중 합계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1/4 지분은 위 피고들이 아닌 AA이 소유하고 있다.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 중 3/4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AA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점유도 아니다). 나.
피고 K, L, M, V, W, X, Y, Z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하나, 원고의 의사가 주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