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894,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송에 관한 행위 등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9.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시 서초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41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1) C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D은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하자보수금 청구사건을 수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제4조 (착수금) 착수금 없음 제5조 (용어의 정의
가. ‘갑’(피고, 이하 같다)의 승소 수령금 ‘갑’의 승소 수령금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 전후로 시공사와의 소송 전 합의 또는 판결(화해, 강제조정, 청구인낙, 합의) 등으로 분쟁 종결시 본 소송의 결과로 B 아파트 전유부분 및 B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로 수령한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의 합계
나. 채권양도비율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필요한 채권양도 위임장을 B 아파트 구분소유자로부터 수령 받은 비율로서 전체 B 세대수 3,410세대 중 장기전세 419세대를 제외한 2,991세대를 모수로 하고, 장기전세 세대수를 제외하고 수령한 세대수를 자수로 한 백분위 비율 제6조 (비용)
가. ‘갑’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법률사무소 D, 이하 같다)이 대납하기로 한다.
나. ‘을’이 위 비용을 선납하는 경우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갑’의 승소 수령금에서 소송비용 을 최우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