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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22 2016가단46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옥천군 A리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A리 거주 주민으로서 원고의 구성원이다.

나.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송 1) 원고는 2011. 11.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가단2516호로 ‘이 사건 묘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리’가 자연부락인 원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회장’ 자격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1.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2.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는 피고의 자격에 관하여 ‘당시 이장인 피고가 마을 세대주들에게 총회소집을 하였고, 2012. 10. 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마을을 구성하는 세대의 세대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전원의 찬성에 의해 피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묘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소속 개발위원회는 2013. 9. 5. 이 사건 묘지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및 개발위원 D 등의 4명의 참석 하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이 사건 묘지는 맹지이고 74기 이상의 분묘도 존재하므로 10여 차례 매매광고 등을 하였음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자의 힘으로 관련사건에서 승소한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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