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여수시 B 신축공사 현장의 터 파기 및 암 발파작업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 공사금지가 처분소송’ 을 제기했던 자이고, ‘B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민피해 보상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라고 함)’ 는 위 B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기 위하여 여수시 C, D 주민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며, 피해자 E는 위 대책 위의 위원장, F, G, H은 위 대책위의 부위원장, I은 위 대책위의 감사, J은 위 대책위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여수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거업체 ‘L’ 사무실에서 “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현재 대책위는 B에서 세워 놓은 대책 위이므로, C, D 주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집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자.” 는 내용이 포함된 ‘C, D 주민께 알립니다.
’ 는 제목의 전단지를 작성, 인쇄하여 이를 여수시 C, D 일원 주택가의 집집마다 배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0. 18:30 경 여수시 M 맞은편 팔각정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모인 약 30 여 명의 여수시 C, D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 위 대책위는 주민들이 건설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한 위원회이고, 위원장은 N 주민으로 건설사로부터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책위는 2017. 5. 10. 경 건설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고 다음 날 O에서 주민 보고회 겸 위안잔치를 하면서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대책위는 B에서 세워 놓은 것이다.
위원장은 N 주민도 아니고 보상금 수령자 명단에도 빠져 있고 B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았다.
대책위는 합의 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B 와 주민 간 합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해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영수증도 없다.
” 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