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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나77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와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 내지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는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반면, 피고의 귀책사유인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정당하게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는 피고의 귀책사유인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6쪽 제7행 내지 제7쪽 제17행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1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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