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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나2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4.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424.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분할 전 D 토지는 2011. 5. 24. F 대 212.1㎡와 G 대 212.2㎡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원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C가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공사의 대가로 분할 전 D 토지의 1/2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나. 공사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C는 2011. 5. 19.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착공시에 5,000만 원을 지급받고, 4층 골조공사 완공 후 1억 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며, 시공 중에 C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모든 시공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2011. 6. 9. 2억 원을 대출받아 C의 지정에 따라 2011. 6. 9. H에게 철근자재대금으로 1,500만 원, I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한 뒤 2011. 8. 16.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에게 레미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C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11.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1. 10. 15.까지 완료하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며, 만일 공사가 6일 이상 중단될 경우 피고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시공권리를 포기하겠다.

공사대금 중 골조완공시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8. 16. 대체하고 건축주인 피고 면제함.'이라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을2호증의 1 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럼에도 C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11. 8.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직접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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