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7구합89667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V 3,560㎡ 지상에 위치한 AW아파트 AX상가(이하 ‘이 사건 AX상가’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AX상가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서울 서초구 AY 일대 370,484㎡에서 AU(AZ, BA, BB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 명칭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7. 8. 5.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 9. 27.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 단 원고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선행하는 정비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가 이 사건 AX상가와 사이에 두는 이격거리가 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이격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함 등을 이유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에 선행하는 정비계획에 이 사건 AX상가를 위법하게 시장으로 존치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연무효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