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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8464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사건

2009다84646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1. 윤

서울 송파구

2. 이

서울 송파구. ..

3. 김

서울 송파구

4. 주. .

서울 송파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파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장찬익, 유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김영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9나24547 판결

판결선고

2010. 1.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관할관청의 인가 · 고시를 통하여 확정되면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조합총회결의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참조 )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3. 5. 24. 의 창립총회 및 1차 재건축결의를 거쳐 2003. 6. 12.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4. 6. 26. 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재건축결의를 행한 사실, 피고 조합은 2차 재건축결의에서 정하였던 설계개요를 2006. 9. 14. 자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의 내용에 맞추어 변경한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는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 변경을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등을 하기 위하여 2007. 7. 27. 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57. 22 % 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한 사실, 관할구청장은 2008. 4. 1. 경 피고 조합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총회결의가 종전 재건축결의 중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의 내용을 변경하는 ' 재건축결의 변경 ' 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 변경을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총회결의에 종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사유에 불과하고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 사업시행계획 결정으로서의 이 사건 총회결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미 관할구청장의 인가 등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이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송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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