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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10누19135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사건

2010누1913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0. 11. 23.

판결선고

2011. 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2008. 4. 7. 인가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16째줄부터 7~8째줄의 "소집하였다."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이 사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정비구역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는바, 이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건설교통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토지이용계획

○ 건축시설계획

신설 공동주택의 용적률 : 229.99% 이하, 층수 : 평균 1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8호)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전용면적) : 1,054세대는 59.74㎡, 325세대는 84.91㎡

(2) 피고는 위 정비계획 고시 내용에 따라, 2차 재건축결의의 내용과 달리 총사업부지 405,782.4m² 중 56,544㎡를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하고, 신축 건물은 층수8~30층의 24평형 1,806세대, 30평형 400세대, 33평형 2,997세대, 38평형 1,376세대, 42평형 1,202세대, 50평형 303세대, 60평형 22세대 합계 8,106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며, 용적률은 229.99%(임대아파트는 35.15%)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총회결의 등을 받기 위해 조합총회를 소집하였다.

▣ 제1심 판결문 11쪽 1~3째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67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2차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비해,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부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무상지분율이 대폭 감축되었는바, 이는 2차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위 사업시행계획이 기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8호, 제12호, 제15호, 제3항, 제4항, 피고의 정관 제53조에 의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제6항,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함에도 총회에서 일반결의방식으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결의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할 법령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관청의 인가 · 고시를 통하여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나, 이러한 조합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조합총회 결의 당시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이 사건 결의는 2007. 7. 27.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개정 도시정비법과 내용이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및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6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2차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비해 신축 건물의 층수와 평형의 구성 및 평형별 아파트 세대수가 다르고, 용적률이 감소하였으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그 부지 56,544㎡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위 사업시행계획이나 그에 관한 이 사건 결의에는 조합원 분담금이나 사업비, 무상지분율에 관한 내용이 없고, 도시정비법 제30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상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위 사업시행계획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금이나 사업비, 무상지분율이 이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변동되었더라도, 위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위 사항들에 관한 2차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이 2차 재건축결의의 내용과 일부 달라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기존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을 변경하는 것이더라도, 이것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조합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2차 재건축결의 당시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설계개요의 차이 및 그 변경 경위(뒤에서 보는 것처럼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재건축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변경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들은 서울특별시장의 2006. 9. 14.자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정비계획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 조합원들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에서 정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피고의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여 제정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정한 조합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들 중에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제8호),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제12호),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제15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신축건물의 평형 등 변경, 용적률감소, 기부채납 포함 등) 및 위와 같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 조합의 정관(을 제29호증) 조항의 내용, 위 사업시행계획이 기존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이나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외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 사업시행인가신청(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은 위와 같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조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인감증명서에 따른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위 동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부칙(2005. 3. 18. 법률 제7392호) 제6조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에 관하여 제28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관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이 2005. 3. 18. 개정될 당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위 정관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6조 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충분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2007. 2. 27.자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피고의 재적 조합원의 57.22%가 찬성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제53조에 의해 위 정관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또는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관 제53조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개정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정관의 개정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처럼 조합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 정관 중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결에 관한 사항이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위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김성욱

판사 김용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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