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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구합3826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0. 6. 8.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13. 부산광역시 고시 B로 부산 사하구 C 일원 40,01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는 공유지인 D 임야 5,554㎡ 및 E 임야 13,190㎡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F, G, H, I, J, K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E의 공유자들 또는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다.

다. 피고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설립인가 당시부터 2009. 10.까지 전체 조합원 201명 중 125명{토지면적의 31.27%(2,725.07㎡/40,695㎡), 토지소유자의 64.37%(56명/87명), 건축물소유자의 60.67%(108명/178명)}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2009. 10. 15.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사하구청장은 2010. 6. 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과 아울러 이를 고시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조합은 2011. 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01명 중 12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그 중 118명의 동의를 얻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총 세대수를 681세대에서 707세대로 변경 평형별 분포도에서 대형 평수가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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