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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03415
약정금
주문

1. 피고1. C 주식회사, 피고2. E 주식회사, 피고3.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10. 1. 2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전기공사업(전기공사 및 설비) 부분을 합병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분할전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및 신규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12. 14. 그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분할후 피고 회사’ 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피고 F은 분할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기간 : 2009. 7. 21. ~ 현재)로, 피고 G(개명전 성명 : H)는 I의 대표이사(기간 : 2010. 6. 21. ~ 2011. 11. 25.)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I의 채무 1) I은 2008. 12. 31.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H는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I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I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4. 5. 우리은행에 288,123,6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주식회사 우림산전(이하 ‘우림산전’이라 한다)은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타채9074호로 J가 I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수배전반 등)대금채권 중 35,439,399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07. 11. 19. I에 송달된 다음, I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5920호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I은 우림산전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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