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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4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 23: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신의주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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