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단45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2만 원에서 2015. 4.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월 차임을 220만 원(매달 16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대차기간을 2014. 7. 6.부터 2015. 7. 5.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2달 이상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재 등 물건을 이 사건 건물의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계속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에 있는 “집수정”에 관하여 맨홀 공사를 해주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