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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448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완주군 C 부근 D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소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12. 18. 09:00경 원고의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자신의 임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20리터용 휘발유통을 들고 온 후 피고, 소외 F, G가 위 사무실에 현존하는 상황에서 휘발유통을 발로 차 그곳에 있는 난로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 1동 및 집기류 시가 약 3,4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고로 하여금 양손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4. 1.경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29. 2014고합358호로 E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피고와 임금지급에 대한 언쟁을 벌인 후 잠시 나갔다가 가져온 휘발유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방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통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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