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완주군 C 부근 D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소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12. 18. 09:00경 원고의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자신의 임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20리터용 휘발유통을 들고 온 후 피고, 소외 F, G가 위 사무실에 현존하는 상황에서 휘발유통을 발로 차 그곳에 있는 난로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 1동 및 집기류 시가 약 3,4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고로 하여금 양손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4. 1.경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29. 2014고합358호로 E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피고와 임금지급에 대한 언쟁을 벌인 후 잠시 나갔다가 가져온 휘발유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방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통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