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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24 2014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56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여, 74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조카 F(여, 12세), G(여, 11세)가 용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너가 나가 기름통을 가져와라. 만약 휘발유통을 가져오지 않으면 학교까지 쫓아가서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옆에 있던 위 G가 휘발유가 약간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자, F에게 “제대로 기름이 들어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다음, F로부터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절반 정도 들어 있던 휘발유통(20리터) 1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F, G와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치고 위 휘발유통을 들고 “다 같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방안에 기름을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현주건조물의 소훼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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